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858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수입기계 판매업, 농기계 및 부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착유기, 낙농기구무역, 낙농기자재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D(D, 이하 ‘D’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의 남편 E은 낙농기자재 등을 업으로 하는 F의 개인사업자로서 D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A의 대표이사인 B는 2013. 3. 4. D(대표자 E)과 사이에 별지 사업협력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이스라엘 G 사(社)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국내 판매 및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 관련 마진액 중 피고 측에 40%의 이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고, 이익배분정산은 매 분기 말일 3. 31.,

6. 30.,

9. 30., 12. 31.)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A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A에게 물품대금 잔금 133,27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A에 대하여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7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2016. 4.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6. 7. 1. 그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A가 2016. 11. 18.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인으로서의 ‘A’를 ‘원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3. 3. 4. 피고가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