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101819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팔람 디피엘 리미티드에게 1,743,052,731원 및 그 중 17,721,300원에 대하여는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PDL은 이스라엘 회사인 Palram Industries Limited(이하 ‘PIL’이라 한다

)의 영국 내 자회사로 영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PIL 및 원고 PDL을 포함한 PIL의 계열사들은 PVC 시트를 포함하여 열가소성수지를 사출해 만든 시트의 생산 및 공급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 PDL은 그 주소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PVC 시트를 제조하고 있다. 2) 원고 Generali 및 원고 AIG(이하 ‘원고 보험회사들’이라 한다)는 영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다.

3) 피고는 각종 산업용 화학제품 및 그 소재, 전자제품 재료, 전지 및 그 재료 등의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 PDL과 피고 사이의 충격보강제 공급계약 관계 1) 원고 PDL은 자신이 제조하는 PVC 시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제조 과정에서 PVC에 충격보강제(아크릴 폴리머)를 혼합하는데, 2008년경부터 피고가 제조하는 충격보강제인 IM808A(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다.

제5부 소방 조치 4) 최소발화에너지(Minimum Ignition Energy, 이하 ‘MIE'라고 한다

) : 160밀리줄(milli-joule) 화재 및 폭발 위험 경미한 화재 위험 존재. 분진/공기 혼합으로 발화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2) 피고가 원고 PDL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당시 제공한 2003년 7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라고 한다)”에는 화재 위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 PDL은 2009.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40톤을 미화 86,000달러에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구매주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09. 12. 24. 원고 PDL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