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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112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79,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유압착유기 등을 제조, 판매, 수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8. 7.경 피고로부터 참기름 착유기 2대를 매수하였고, 문제가 있으면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해왔다.

이 사건 착유기는 최대압력 600Kgf/㎠의 압력으로 참깨, 들깨 6-7Kg을 착유하는 기기로 최대압력을 초과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어 최대압력을 초과할 경우 안전센서의 작동으로 착유기의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년 추석 며칠 전 위 참기름 착유기 중 1대(이하 ‘이 사건 착유기’라 한다)를 가동하다가 최대압력을 초과하는데도 자동중단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압력계기판과 패킹을 교체하였는데, 개선되지 않았고, 다시 피고에게 의뢰하여 중고의 다른 압력계기판으로 교체하였다. 라.

2013. 10. 18. 10:00경 이 사건 착유기의 가동 중 이 사건 착유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 폭발의 원인은 최대압력을 초과하는데도 자동적으로 가동이 정지되지 않고 압력이 제어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압력이 제어되지 않은 원인은 최대압력을 초과할 때 압력계기판에 장착된 안전센서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착유기의 경우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안전센서가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이 사건 착유기 양쪽기둥이 절단되어 파손되었고, 착유기 몸통이 원고의 방앗간 천장과 지붕을 뚫고 날아가 큰 구멍이 뚫렸으며, 전기시설도 훼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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