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C이 음주 운전을 하여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에 동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2. 11. 00:00 경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C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C의 뺨을 때리다 마침 주변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C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막아서자, " 저 새끼가 나한테 맞았다고
신고 안하면 나 처벌되지 않는 거잖아, 경찰관이 말릴 권한도 없잖아, 비켜 봐, 이 씨 팔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F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야 비켜 봐, 야 이 새끼들 아 비켜 보라고 "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고,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