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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26 2020고단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11. 15.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45 경 논산시 B에 있는 논산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내가 빵에서 1년 6개월을 살고 나왔다.

니네

들 이 나를 빵에 보내지 않았냐.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C 지구대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자, 계속하여 “ 내가 빵에 살다가 엊그제 나왔다.

니네

들 때문에 빵에 갔다 온 거잖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깜 방에 또 쳐 넣어 봐. 또 가면 된다.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이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발로 D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CTV 캡 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실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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