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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0:3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의 ‘ 피고인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D을 귀가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동생도 경찰이고, G 국회의원도 알고 있다.

비켜 라, 아무것도 아닌 것 들이. 왜 보냈냐,

데리고 와라. 너네

가 뭔 데 저 여자를 보내냐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타고 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서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비켜 나 줄 것을 요구하자 “ 꺼져, 너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닌 게 꺼져 라. 공 집으로 내가 6개월 살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해자가 “ 진정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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