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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단3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2:47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하여 탑승한 채로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고, 목적지를 변경하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위 D가 위 지구대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E가 지구대 밖으로 나와 위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않고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이후 같은 날 23:05 경 위 E가 피고 인의 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한 이후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 씨 팔,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등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해한 범행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상당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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