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 6. 분할되기 전인 용인시 처인구 C 답 1,321㎡에 관하여 1999.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분할일자 2003. 8. 29. 2004. 7. 21. 2012. 11. 7. 2013. 10. 28. 현재 소유자 지번 C 답 1,186㎡ C 답 1,140㎡ - - 원고 D 답 46㎡ D 답 35㎡ - 원고 E 답 11㎡ E 답 3㎡ ㈜F G 답 8㎡ 피고 H 답 135㎡ - - H 답 53㎡ 피고 I 답 33㎡ 피고 J 답 49㎡ 피고
다. 피고는 2005. 2. 28. 그중 분할된 H 답 135㎡와 K 대 41㎡에 관하여 각 2005. 2.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별지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과 같이 피고 소유인 I 답 33㎡와 J 답 49㎡ 지상에 파란색 선을 인도경계석으로 한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 중이다. 라.
이 사건 도면의 인도경계석에서의 폭을 2m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원고 소유의 D 답 35㎡(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도면 표시 16, 8, 9, 1, 13,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와 C 대 1,140㎡(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14, 13, 37, 36, 35, 34, 3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가 포함된다.
한편 이 사건 도면의 인도경계석에서의 폭을 1.5m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이 사건 도면 표시 9, 1,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와 같은 도면 표시 13, 37, 3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가 포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3호증,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 소유의 D 답 35㎡ 중 이 사건 도면 표시 16, 8,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