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81,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5.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C 면적 : 824㎡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300,000,000원 잔금 300,000,000원은 2011. 12. 5.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1. 12. 5. 인도하기로 한다.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약사항 : 은행융자금 150,000,000원은 매수인 승계조건임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벽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은 피고가 위 대출 채무(이하 ‘농협 대출 채무’라고 한다)를 승계함으로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나머지 150,000,000원 채권을 피고의 아버지인 D이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C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농협 대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가 벽제농업협동조합에 대출 이자 20,681,71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