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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7 2014가합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속제품 표면처리업, 기계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화공약품, 윤활유 도소매업, 금속표면처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06. 8. 25. 피고 B 소유의 안성시 D 공장용지 1,3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2006. 8. 25.에, 1차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7. 1. 6.에, 2차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8. 1. 6.에, 3차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9. 1. 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피고 B으로부터 인도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7. 4. 26.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323,559,179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에까지 나아갔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9. 10. 14. 주식회사 한국다크로(이하 ‘한국다크로’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도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인도받은 후 부품 생산의 시험가동을 위하여 2006. 8.경부터 200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14,196,418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장 내에 자동차부품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가 2007. 2.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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