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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3 2013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15: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67세)외 3명과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패를 제대로 섞지 않고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뒤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법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측 수근 신근, 굴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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