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26921
표장사용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판매, 양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화장품, 의약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아래 나.

항의 등록상표(이하 ‘원고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여성용청결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화장품, 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등록상표 “”(등록번호 제906625호)의 상표권자이다.

표장 : 질경이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9. 10. 7. / 2012. 5. 8. / 제918979호 지정상품 : (제5류) 질외음부청결제, 자궁청결제, 자궁세정제, 질청결제, 질세정제, 질내음부세정제, 질내음부청결제, 질외음부세정제, 치료용목욕제

나. 원고 상표

다. 피고의 표장 및 사용상품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vas.co.kr) 및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피고가 제조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등록상표 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상표권 침해 여부 1) 표장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상표와 피고 표장은 그 외관호칭관념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원고 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 제품도 동일 내지 유사하다. 2) 상표로서의 사용 어떤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상품이나 광고에 표시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상품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