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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3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0%였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9%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옥산리 돌머리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5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5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이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인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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