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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에 매도를 의뢰하는 등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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