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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7고합8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7고합88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

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공판),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매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매봉역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BMW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여, 65세)이 운전하는 K봉고3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는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되고, 피해자 H 소유의 BMW 승용차는 수리비 약 2,633,510원, 피해자 J의 봉고3 승합차는 수리비 약 9,738,6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폐차증명서,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노역장 유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들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후 즉시 렉카 차량과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운전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①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 ② 파편물의 도로상 비산 여부 및 정도, ③ 사고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시간대 및 장소에서 발생하였는지, ④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는지 주행 중이었는지, 6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⑥ 사고운전자의 도주와 그에 따른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는지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의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피해자 J의 차량도 앞 범퍼가 분리되었는바 현장 도로에는 비산물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6, 8호), ②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L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 J의 차량 화물칸에 실려있던 폐기물이 도로에 쏟아져 있었다. 이에 약 20여분간 4차로 도로 중 3개의 차선을 폐쇄하고 현장을 정리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였으나 차량에서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사고 현장으로 가서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살핀 바 없는 점, ④ 현장을 수습한 렉카차와 경찰차는 목격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것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현장 수습에 기여한 바는 찾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건강상 이유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사고로 발생한 파편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였으면서도 교통상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라는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과실의 정도에 비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10:30경 위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 약 3분가량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멈춰있던 사실, 하차하고 나서도 본인의 차량 충돌부위의 상태만 확인한 채 다시 차량에 탑승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차량 쪽으로 고개를 힐끔 돌려 사고현장을 쳐다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 쪽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차량들과 반대쪽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건물 입구에 차량을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건물 앞에 서서 주변을 살피다가 블랙박스의 녹화를 중단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② 피고인이 차량을 옮긴 EBS 본사 건물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F 차량 사이의 1차 충돌이 발생한 장소의 바로 옆이자 피해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던 곳의 맞은편으로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지 아니한 곳이었다.

③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장소는 건물 안쪽이나 지하의 주차장이 아니라 건물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물의 입구 부분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건물에서 차량을 이동하여 현장을 수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 운전자임을 밝히고, 위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수서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11:30경부터 11:40경까지 약 5km 가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변호인 증 제1호) 위 거리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수서경찰서까지의 거리와 대략 비슷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12:00경 수서경찰서 조사장소에 도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1호).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고경위 조사를 받고 있던 수서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써는 이 사건 사고의 관할 경찰서가 어느 곳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곧바로 수서경찰서로 이동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머물다가 경찰의 안내를 받아 경찰서로 이동한 피고인의 행동을 '도주'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 유죄 의견 : 배심원 3명

- 무죄 의견 : 배심원 4명(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주범의 없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 유적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벌금 500만 원 : 3명

벌금 200만 원 : 1명

- 벌금 150만 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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