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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0:04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 피고인이 테이블과 의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한 사유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면서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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