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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3:25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59번 길 56에 있는 미주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소란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티셔츠와 사각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 이것들 완전 또라이네 ”라고 하면서 오른손 중지를 C에게 펴 보이고, “ 뭐야 이 새끼야 꺼져 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4회의 음주 및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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