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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나1078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3 행의 “ 을 제 4호 증의 ”를 “ 을 제 4 내지 10호 증의”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9 행의 “ 각 기재만으로는” 을 “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만으로는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21 행부터 제 5 쪽 제 8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만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데( 민법 제 387조 제 2 항),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2018. 8. 10.에는 원고의 이행 최고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그 다음 날인 2018. 8. 11.부터 발생한다.

이와 달리 위 지연 손해금이 대여 일인 2018. 5. 31.부터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8.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20. 1.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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