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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6가단10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천안시 서북구 F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4. 피고 B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2015.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 25. 취하되었고, 2016. 2. 11. 같은 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다시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2015. 6. 26.을 기준으로 1,095,441,340원이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는 2016. 10. 7.경 I에게 대금 10억 8,895만 원에 매각되었고, 2016. 11. 2.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081,381,968원이 아래와 같이 E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배당사유 1 J 14,000,000 임차권자(소액임차인) 1 K 5,000,000 임차인(소액임차인) 1 L 14,000,000 임차인(소액임차인) 1 M 14,000,000 임차인(소액임차인) 1 N 14,000,000 임차인(소액임차인) 1 O 10,000,000 임차인(소액임차인) 1 P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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