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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2 2013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기한테는 절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2012. 7. 26.경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면 갚아 줄 테니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C라는 조선기자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만큼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인 D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보전받는 것이어서 D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원이지 개인 용도로 사용할 금원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등, 2012. 6. 급여명세서 등 첨부, 폐업사실증명 등 첨부, D 재무담당 F 부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통영세무서 거제지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C회사 A 명의 경남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해자 B 명의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피의자ㆍ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

1.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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