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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2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공동소유인 냉동새우 13t을 피고인이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약정한 후 2010. 6. 9.경 (주)G 등에 12kg 들이 전체 1,074상자 중 120상자는 kg 당 4,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954상자는 kg 당 3,300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일부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모두 kg 당 3,3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속여 위 차액 1,008,000원(120상자 X 12kg X 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에서 냉동새우를 판매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첨부, 피항고인 A 제출 거래처원장 첨부, 참고인 H 상대 E 새우 구매 경위 확인 보고, 참고인 I 상대 E 새우 구매 경위 확인 보고)

1. 각 확인서 사본, 매출정산내역서 사본, 계산서 사본 5부, 각 매출마감등록현황, 세금계산서(J)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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