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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2:25 경 울산 남구 신정동 34-72에 있는 ‘ 울산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 르노 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결정문 등 첨부 보고), ( 피의 자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임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음주 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2000년도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2015. 12. 4.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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