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노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까지 서명하고 교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