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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노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삼륜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삼륜차를 운전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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