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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96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20:15 경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 동 영도 대교 위 3 차로 중 2 차로를 남포동 쪽에서 영도 경찰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레인지로 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 비가 9,309,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정지 화면

1.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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