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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20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15:54 경 나주시 예 향로( 영산동 )에 있는 영산 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나 주서 부로( 운곡동 )에 있는 장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 토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15:54 경 나주시 나 주서 부로( 운곡동 )에 있는 장산 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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