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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한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홀서빙직으로 근로하다

2013. 5. 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월 임금 410,000원, 2013. 4. 12.부터 홀서빙직으로 근로하다

2013. 5. 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월 임금 512,400원, 2013. 4. 12.부터 홀서빙직으로 근로하다

2013. 5. 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4.월 임금 512,400원, 2012. 6. 6.부터 주방직으로 근로하다

2013. 7. 2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월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013,330원 및 퇴직금 1,338,373원, 2013. 7. 5.부터 홀서빙직으로 근로하다

2013. 7. 29.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7.월 임금 3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48,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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