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3. 8.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3. 2. 임금 2,289,310원, 2013. 4. 임금 2,273,310원 2013. 5. 임금 2,273,310원, 2013. 6. 임금 2,273,310원, 2012. 7. 임금 2,273,310원, 2012. 8. 임금 532,938원 등 임금합계 11,915,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26,276,1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니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5.부터 2013.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차액 1,884,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68,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니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I 체불임금
1. H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