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3 2018가단124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D에 위치한 제조업소 2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2018. 3. 31.부터 2020. 3.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310,000원(후불, 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피고가 이후 보증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8. 8월분부터 3기의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2018. 8. 1.부터 2019. 5. 3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23,100,000원(=2,310,000원×10개월)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2019. 6. 1.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2019. 6. 30.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25,4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