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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1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물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4. 25.부터 2020. 4. 24.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2019. 4. 24. 보증금 10,000,000원을 인상하기로 함), 차임 월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5,590,000원, 관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2019.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9. 5.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임료는 6,590,000원이고, 2019. 7.까지 발생한 관리비는 3,298,7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5.경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그 이후부터 2019. 7.경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11,650,000원(=6,590,000원 2019. 6.분 및 7.분 합계 5,060,000원), 그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3,298,798원 합계 14,948,798원(=11,650,000원 3,298,79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 임대차 종료 이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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