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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3. 23:2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12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C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2. 4. 00: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 11가길 8 소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112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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