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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8.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D오피스텔 앞에서 E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1톤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호텔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상해 피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2002년 벌금 전과이고 그 후 다른 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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