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8.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D오피스텔 앞에서 E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1톤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호텔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상해 피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2002년 벌금 전과이고 그 후 다른 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