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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2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도급계약 체결 및 입찰보증금 지급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G, H 토지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조합은 2016. 4.경 이 사건 사업을 시공할 시공사를 입찰 공고하였고, 원고가 위 입찰 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낙찰되었다.

원고는 2016. 8. 19.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의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서 갑 : 피고 조합, 을 : 원고 (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제13조(갑과 을의 업무의 분담) 갑과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다.

① 갑의 업무

1. 종전 토지 등에 대한 권리 정리,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 정리, 조합원 지분에 대한 조합 명의로 신탁을 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처분 등) 업무

2. 매입토지(국공유지, 사유지) 발생 시 사용승낙 및 매입 업무

3. 입주자모집승인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적기 제출 및 공부정리 등의 제반업무

4. 사업계획변경 동의서 등 조합원 징구 업무

5. 조합원 이주비, 근저당 설정비용 등 대여금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상환 업무의 지원

6. 을에 대한 공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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