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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34732
용역비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각 표 기재 업무의 수행을 원인으로 한 상법 제61조에 기한 보수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원 B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법무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7. 9. 25.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등기업무 등을 용역비 960,000,000원에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8. 2. 27. 위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위임업무를 추가하고, 용역비도 1,09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위임 및 수임 업무 범위)

1. 종전 토지 말소등기

2. 조합원 토지 보존등기

3. 조합(일반분양분) 토지 보존등기

4. 조합원 건물 보존등기

5. 조합(일반분양분) 건물 보존등기

6. 임대아파트 보존등기

7. 담보권 이기등기

8. 토지 기부채납등기

9. 건축물대장 작성 10. 기타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의뢰하는 사소한 업무 제3조(제세공과금 및 수임료 등)

1. 등록세, 교육세 등(등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청구하되 수임료로 을(원고, 이하 같다)이 갑 또는 갑의 조합원 구성세대에 청구하는 금원은 별첨 내역에 의하고 다만, 권리분석 및 열람자료 요구 등 비용 발생시 별도의 실비 및 권리 조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용역 계약금 및 용역 대가의 지급 ① 계약금 총액 : 9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각 항목별 용역 금액 ① 종전 토지 말소등기 비용 48,401,600원 ② 조합원 토지 보존등기 비용 160,280,000원 ③ 조합(일반분양분) 토지 보존등기 비용 5,015,000원 ④ 조합원 건물 보존등기 비용 163,930,000원 ⑤ 조합(일반분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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