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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5 2017고단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 됫박 산 교차로 쪽에서 같은 동 흑 포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에 보령시 신흑동 대천 항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흑 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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