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01:05 경 보령시 옥 마로에 있는 한내 여중 근처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 PC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6.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PC 방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원 평사거리 쪽에서 평신 삼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