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4:40 경 서울 관악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처 피해자 D( 여, 64세) 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 방청석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피고인 과의 사이가 회복되어 동거 생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외국인 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