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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가합11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0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68,901,820원 상당의 섬유원단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섬유원단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소외 C에게 ‘B’라는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7.부터 2015. 12.까지 6개월간 섬유원단인 ITY SINGLE SPAN 생지를 거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5. 8.경 피고가 운영하는 B 명의로 작성된 배차의뢰서에 따라 D, E, F 등의 업체에 합계 268,901,820원 상당의 섬유원단(ITY)을 공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섬유거래’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의 사업 명의자로서 위 거래계약에 따라 섬유원단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섬유원단 대금 합계 268,90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섬유거래는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이고, 피고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C에게 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지정된 장소에 섬유원단을 공급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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