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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5가단108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822,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2.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에 관한 도소매업 등을 공동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겨울의류용 섬유원단(단면털ㆍ눈꽃ㆍ카치온털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급한 섬유원단의 총 대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8. 2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총 441,776,060원 상당의 섬유원단을 공급하고, 그 중 122,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431,795,870원 상당의 섬유원단을 공급받고, 그 중 12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4. 17. 원고와 피고들이 2014. 11. 26.(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섬유원단을 마지막으로 공급한 날로 보인다)을 기준으로 입고된 총 섬유원단의 수량과 그 중 불량loss, 반품을 원인으로 감액할 수량을 산정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원고가 2015. 4. 30. 피고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마지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들이 이를 기초로 매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섬유원단의 총 대금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한 총 세금계산서(갑 제11호증 제외) 기재 액수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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