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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6고정11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51』 피고인은 2016. 1.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1 층에 있는 F 수선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G에게 “ 제가 H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분증만 주면 꽁짜폰을 개통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30.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공짜 폰 1대를 개통해 주고 나서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곳에 비치된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G', 주민번호 : K 주소 : 서울 서대문구 L, 하단 가입신청 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SK 텔레콤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2부 (M, N) 와 LG 텔레콤의 가입 신청서 1부 (O )를 각각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 사장인 공소 외 Q에게 휴대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와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 정 32』 피고인은 2015.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R 1 층에 있는 S이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 손님으로 와 S에게 공짜 폰으로 휴대폰기기변경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S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계속하여 2016. 1. 경 같은 방법으로 위 S의 동생인 T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30.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U 대리점에 위와 같이 교부 받은 S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보낸 후 S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V) 작성을 의뢰하여 가입신청 고객 란에 'S'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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