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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01:00 경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 북은행 화산 지점 앞 도로를 진북 터널 사거리 방향에서 본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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