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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촌 동생 C 소유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뒤 사거리를 스카이 주유소 쪽에서 한 신 휴 플러스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 및 서 행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분쇄 골절( 습관 절부까지 확장된 관절 내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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