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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0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원인 보충’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1.’은 ‘소외 B 주식회사’로, ‘채무자 2.’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2015. 4.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약정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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