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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37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건강 기능성 식품 판매업 및 방문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서울 P에 있는 Q 대학교 R 대학 6 층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S. 지하 1 층에서 면적 약 495㎡ 규모로 카운터, 제품 보관 실, 매장 및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추어 놓고 속칭 ‘ 홍보관’ 을 설치하고, 피고인 D, T(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영업 팀으로 각 영업 1 반, 2 반으로 나누어서 노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관리 업무를, 피고인 B, U( 같은 날 기소유예) 은 경리 팀으로 물품대금 수납 및 세금 계산서 발행 등 경리 업무를, 피고인 C, V( 같은 날 기소유예) 은 관리 팀으로 위 홍보관에 물품 배달 등 물류관리 업무를 맡고, 피고인 E은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홍보강사 역할을 각각 하였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 사례 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6.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F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1,000 ~ 2,000원의 저가에 판매하여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에 이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W( 이하 ’W‘ 이라 한다) ’를 홍보하면서 “W 은 염증 제거를 뼈를 튼튼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

( 중략) 그러면 연골 대체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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