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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단5121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36,503원과 그 중 9,169,963원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09. 2. 23.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4. 2. 21.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2. 7. 11. 보증원금 5,950,000원, 보증기한 2017. 7. 11.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북악새마을금고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2012. 10. 12. 피고 A의 원금 연체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가 2012. 11. 2. 정상화되었으나 2013. 12. 12.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다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5. 13. 신한은행 주식회사에 제1보증에 따라 3,180,313원(= 원금 3,124,995원 이자 55,318원), 북악새마을금고에 제2보증에 따라 6,154,000원(= 원금 5,950,000원 이자 204,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3. 제1보증과 관련하여 17,150원을, 제2보증과 관련하여 147,200원을 각 회수하여 현재 미지급 대위변제금은 총 9,169,963원(= 제1보증 관련 미지급 대위변제금 3,163,163원 제2보증 관련 미지급 대위변제금 6,006,800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66,540원을 지출하였고, 대위변제일 이후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15%이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3. 4. 1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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