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23. 13:15경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78-2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성시장 방면으로 녹색 교통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 설치된 좌회전 유도차로의 좌측으로 좌회전하여 신성시장 방면 도로의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0. 02: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9번길 53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현장 및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