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8:3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소재 E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의 인근 도로를 석우 삼거리 방면에서 섬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