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012. 7. 26.부터 피고 산하 B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여 왔고, 2013. 9. 1. 경사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C는, 원고가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여 차량할부금 등을 교부받은 뒤 구입한 차량을 단독명의로 등록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주민조회, 수배조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유출하였으며, 수배조회를 실시한 결과 C가 지명통보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32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갈취하고, 욕설을 하여,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직무유기죄, 공갈죄,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위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무렵 그 수사결과를 B경찰서장에 통보하였다. 라.
B경찰서장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징계대상사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 2. 4. 징계대상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해임’을 처분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 각 징대계상사실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징계대상사실 1 원고는 포곡파출소 조회용단말기를 이용하여 C를 특정조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1. 29. 10:19경, 같은 해
3. 14. 14:20경, 같은 해
4. 6. 19:32경, 같은 날 19:36경, 같은 해
6. 25. 02:11경 총 5회에 걸쳐 개인정보 및 수배여부를 무단열람 하여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4. C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