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11 2014가합2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0. 1. 19.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