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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37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불법행위 1) C는 2005년 5월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년 5월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C는 F의 부사장으로서 2005년 5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H 일대의 사업부지에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200세대 가량의 K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자체의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이 사건 아파트를 사전에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집하여 F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전에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것을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3) C는 위와 같이 F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다가 2006. 4. 14. 사기 혐의로 구속된 다음 2006. 4. 19.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되자, 2006년 5월경부터는 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G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 A의 서울 강남구 I, 101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매수 경위 1) 원고 A는 좋은 투자처를 찾다가 2006년 2월경 지인이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D를 소개받았다

(원고 A는 2002년경 피고 D의 중개로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었다). 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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